토양오염 판정 가이드: 측정 수치부터 조사·대응까지

2026. 10. 21
토양오염 판정 가이드: 측정 수치부터 조사·대응까지

핵심 요약

  • 토양오염 판정은 측정 농도를 같은 물질·같은 지역·같은 단위(mg/kg)의 법정 기준과 비교하는 일입니다.
  • 토양오염우려기준(별표 3)과 토양오염대책기준(별표 7)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우려기준을 넘으면 관할 기관이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수치는 2025년 8월 7일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기준입니다.

공장 이전 부지나 오래된 저장시설 터처럼 오염이 의심되는 땅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이 숫자가 기준을 넘었는가’입니다. 이 글은 토양오염 총정리 — 수치와 판정 기준을 찾는 분을 위해 기준의 구조, 대표 수치, 조사 결과를 읽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오염이 의심되는 부지에서 먼저 확인할 것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는 토양오염을 사람의 활동으로 토양이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은 오염물질을 저장하거나 취급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원인을 따질 때는 사람이 들여온 물질과 시설의 이력이 출발점입니다.

가상 토양오염사례로 본 원인과 의심 물질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토양오염사례입니다. 과거 유류 저장시설이 있던 부지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떠올릴 수 있는 토양오염원인은 저장시설의 누출이고, 검사 항목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단계 가상 사례의 내용 의미
관찰 기름 냄새, 과거 저장시설 오염 의심 정황
원인 추정 저장시설 누출 검사 항목을 정하는 단서
검사 결과 시료 분석 농도 기준과 비교하는 대상

냄새와 시설 이력은 무엇을 검사할지 정하는 단서입니다. 오염 여부와 범위는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농도가 나온 뒤에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측정 수치에 어떤 판정 기준을 적용하나

토양 판정에는 성격이 다른 두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과 별표 7의 토양오염대책기준입니다. 두 기준 모두 물질별, 1·2·3지역별로 수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은 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관할 기관이 정화책임자에게 법정 조치 중 하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할 수 있다’는 표현처럼, 우려기준 초과는 조치의 근거일 뿐 모든 부지에 같은 정화 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진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실제 조치는 조사 결과와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표 물질의 기준 수치

물질 기준 종류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우려기준 4 10 60
납 우려기준 200 400 700
납 대책기준 600 1,200 2,100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우려기준 500 800 2,000

단위는 mg/kg이며, 2025년 8월 7일 개정 시행규칙 별표 3(우려기준)과 별표 7(대책기준)의 수치입니다. 표는 대표 물질만 뽑은 예시이므로 모든 오염물질에 공통으로 쓰는 허용치와는 다릅니다.

납의 지역별 우려기준과 대책기준(2025년 8월 7일 개정 별표 3·7)
단위: mg/kg · 기준선: 0
1지역 우려기준200 mg/kg
1지역 대책기준600 mg/kg
2지역 우려기준400 mg/kg
2지역 대책기준1,200 mg/kg
3지역 우려기준700 mg/kg
3지역 대책기준2,100 mg/kg

같은 납이라도 1지역 우려기준 200 mg/kg과 3지역 대책기준 2,100 mg/kg은 1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비교가 성립하는 조건은 같은 물질, 같은 지역, 같은 단위(mg/kg)입니다.

지역 구분은 지목으로 정합니다

1·2·3지역은 ‘주거지 같다’, ‘공장 지대 같다’는 인상으로 정하는 구분이 아닙니다. 별표 3의 비고가 각 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규정하고, 지목 변경과 관련한 적용 조건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앞의 가상 사례 부지는 지목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TPH 결과에 500·800·2,000 mg/kg 중 어느 값을 적용할지는 지목이 정해진 뒤에 결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은 별개의 기준이며, 같은 물질도 지역에 따라 수치가 다릅니다.
  • 지역은 별표 3 비고의 지목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조사 결과를 판정에 연결하는 방법

토양오염실태조사와 토양정밀조사의 차이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은 지자체가 관할구역의 토양오염 우려 지역을 조사할 때 대상 선정과 방법을 규정합니다. 반면 법 제2조의 토양정밀조사는 오염물질의 종류, 정도, 범위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구분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목적 관할구역의 오염 우려 지역 파악 오염물질의 종류·정도·범위 조사
대상 지자체가 선정한 우려 지역 조사가 필요한 특정 부지
결과 활용 해당 지점의 오염 현황 해당 부지의 범위 판단

실태조사에서 나온 한 지점의 측정값은 그 지점의 결과입니다. 다른 부지의 판정은 그 부지를 직접 조사한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역할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은 조사 항목과 시료채취 방법을 다루고, 토양 시료 분석과 정도관리에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정도관리는 분석 결과를 믿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시험기준은 분석 방법의 기준이어서, 이것만으로 부지 전체의 오염 범위나 법적 조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분석값을 시료의 채취 위치·깊이, 분석 항목과 함께 읽으면 오염 범위를 과도하게 추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판정에 연결하는 흐름

분석 결과를 기준과 비교하는 흐름
조사 대상 부지와 의심 물질 정하기
시료 채취(위치·깊이 기록)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
반환된 농도와 단위 확인
해당 지목의 지역 기준과 비교
초과 시 범위와 후속 조사·조치 검토

이 흐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입니다. 실제 조사의 절차는 적용되는 법령과 조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을 넘었다면 조사와 대응을 어떻게 달리할까

비교 결과 의미 대응 방향
우려기준 이하 조사한 지점·깊이·항목 범위에서 기준 이하 조사 범위 밖은 별도 판단 대상
우려기준 초과 관할 기관이 법정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상태 오염 범위 확인과 후속 조사·조치 검토
대책기준까지 초과 별표 7의 별도 기준도 넘은 상태 범위 확인과 조치를 관할 기관 판단에 맞춰 진행

예를 들어 2지역 부지에서 납을 비교한다면 우려기준 400 mg/kg과 대책기준 1,200 mg/kg이 같은 지역 안의 두 기준선입니다. 미초과 결과는 조사한 범위에 대한 답입니다.

토양오염해결방안의 출발점

토양오염해결방안은 누출원 관리와 오염 범위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새는 곳이 남아 있으면 정화한 땅에 오염이 다시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제2조는 토양정화를 생물학적 처리나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으로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위해를 완화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확인된 물질, 오염 범위,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정화 필요 여부와 책임 주체는 개별 조사 결과와 적용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황별 결론

  • 의심 정황만 있는 경우: 토양오염원인 추정으로 검사 항목을 정하는 단계이며, 판정은 분석 결과가 나온 뒤입니다.
  • 분석 결과가 있는 경우: 지목으로 지역을 정하고 같은 지역·단위의 우려기준과 비교하면 초과 여부가 나옵니다.
  • 초과가 확인된 경우: 범위 확인과 후속 조사가 먼저이고, 정화 방법은 물질과 현장 조건에 맞춰 고르는 선택지입니다.

확인할 사항

  • 부지의 지목을 별표 3 비고의 지역 구분과 대조했을 때 1·2·3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며, 그 지역 열의 수치로 비교했는가?
  • 분석 결과표의 농도 단위가 mg/kg인가? 단위가 다르면 기준표와 같은 단위로 맞춘 뒤에 비교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별표 3·7 개정일이 2025년 8월 7일보다 늦다면, 새 별표의 수치로 다시 비교한다.